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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변경 관련 내용

감성아재권 2025. 6. 11. 13:11

예금자보호한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고한 뉴스

  • 2025년 6월 10일 매일경제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제2금융권으로 ‘머니무브’ 어떻게 되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지만 현재까지 제2금융권으로의 예금 이동은 크지 않으며, 당국은 향후 예보료 조정과 특정 금융사로의 예금 쏠림 현상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예금보호한도

  •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영업을 중단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주는 제도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적립, 이후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가 되면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 지급

예금자보호한도 변경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변경 영향

  •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크게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은 예금보험료(예보료) 조정 논의를 2026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당국은 예보료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인상 폭 등을 연구 용역 결과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변경 대책

  •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사에 예금이 쏠려 고위험 대출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며 예금 변동 추이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 새로운 예보료율은 과거 금융부실 해소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