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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방문할때 신분증?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면 꼭 챙기자! 본문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 약국 방문할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 약국 방문할때 신분증 확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2024년 5월 13일 연합뉴스
- 2024년 5월 13일 서울경제
- 2024년 5월 13일 조선비즈
병원, 약국 방문할때 신분증 제도 소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요양기관(병의원이나 약국 등)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이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병원, 약국 방문할때 신분증 제도 시행 배경
-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
-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분증명서를 양도, 대여
-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적발 사례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예방 필요(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 건보재정 누수 방지 필요
병원, 약국 방문할때 신분증 필수?
- 위반하면 과태료
-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 부담
병원, 약국 방문할때 신분증 가능 신분증 종류
-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병원, 약국 방문할때 신분증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 약국 방문할때 신분증 확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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